2026.10.09 (금)

  • 맑음속초19.2℃
  • 박무10.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7.1℃
  • 흐림춘천10.6℃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4.5℃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10.5℃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3.4℃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9℃
  • 안개안동9.3℃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0.4℃
  • 박무홍성(예)13.0℃
  • 맑음9.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8℃
  • 맑음13.0℃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14.0℃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0℃
  • 구름많음해남13.3℃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2.6℃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6.6℃
  • 맑음1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

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면 접수는 2월 한 달간 스마트폰 및 ARS를 이용한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청(2023).jpg

대면 접수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중 가장 큰 농지가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진행되며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오포1동 및 오포2동은 오포1동 산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받아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는 전년 대비 전 구간에서 5% 인상됐다.

 

또한,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이들은 반드시 이장 또는 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의 확인을 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 요건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