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4.4℃
  • 흐림5.7℃
  • 구름많음철원2.7℃
  • 맑음동두천3.9℃
  • 구름많음파주3.5℃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5.4℃
  • 맑음백령도3.3℃
  • 흐림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6℃
  • 구름많음서울7.8℃
  • 흐림인천6.5℃
  • 흐림원주6.3℃
  • 흐림울릉도6.2℃
  • 흐림수원8.3℃
  • 흐림영월6.3℃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7.4℃
  • 구름많음울진6.6℃
  • 비청주8.3℃
  • 흐림대전7.5℃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9.1℃
  • 흐림군산6.8℃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8.0℃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2℃
  • 비광주7.5℃
  • 흐림부산8.5℃
  • 흐림통영8.4℃
  • 비목포6.4℃
  • 비여수8.6℃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6.6℃
  • 흐림홍성(예)6.6℃
  • 흐림6.6℃
  • 비제주10.9℃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11.7℃
  • 비서귀포12.2℃
  • 흐림진주7.9℃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2℃
  • 흐림인제4.7℃
  • 흐림홍천5.6℃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5.6℃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8.2℃
  • 구름많음부여6.7℃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8.5℃
  • 흐림순창군6.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9℃
  • 흐림보성군8.7℃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6.9℃
  • 흐림함양군6.6℃
  • 흐림광양시8.5℃
  • 흐림진도군6.2℃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5.9℃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7℃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5.8℃
  • 흐림합천8.2℃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6.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흐림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해고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부적절한 해고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

[크기변환]20250310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 이교우 의원(1).jpg

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크기변환]20250310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 이교우 의원(2).jpg

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대해 운영사측에서 해고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노동조합원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전철 운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직원을 대변하는 노조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원의 대표로서 시청, 의회와의 면담을 진행했었으나 용인에버라인 운영사측은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며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라 억측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를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다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치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 운영되는 운영사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시도 이 사안에 대해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에버라인 운영사의 노조원에 대한 부적절한 해고 문제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침해, 공공서비스기관의 책임, 시민안전문제 등과 직결되고 용인시가 관리·감독하는 운영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우려된다며, 원만한 해결과 용인시민이자 노동자인 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장과 관계부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