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 흐림속초15.8℃
  • 비16.4℃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4℃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16.5℃
  • 박무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8.7℃
  • 비서울15.0℃
  • 비인천13.3℃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20.4℃
  • 비수원14.7℃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14.2℃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7℃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1.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19.6℃
  • 맑음통영20.4℃
  • 흐림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7.4℃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1.1℃
  • 구름많음순천23.0℃
  • 비홍성(예)15.8℃
  • 흐림19.8℃
  • 구름많음제주20.2℃
  • 흐림고산17.9℃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강화13.5℃
  • 흐림양평16.8℃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7.6℃
  • 흐림홍천18.5℃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9.5℃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20.4℃
  • 흐림19.4℃
  • 구름많음부안18.0℃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0.3℃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보성군22.3℃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9.8℃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3.8℃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4.8℃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24.2℃
  • 맑음거제19.9℃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3만 1천611호(본청 1만 2천314호, 송탄출장소 1만 887호, 안중출장소 8천41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시청(6월17일).jpg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