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속초6.4℃
  • 구름많음9.5℃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7.4℃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9.2℃
  • 흐림백령도4.9℃
  • 비북강릉6.3℃
  • 흐림강릉8.1℃
  • 흐림동해8.1℃
  • 흐림서울10.2℃
  • 흐림인천7.2℃
  • 흐림원주9.6℃
  • 흐림울릉도6.1℃
  • 흐림수원8.3℃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충주6.9℃
  • 흐림서산7.9℃
  • 흐림울진8.3℃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4℃
  • 흐림추풍령7.1℃
  • 흐림안동7.7℃
  • 흐림상주8.7℃
  • 흐림포항9.2℃
  • 흐림군산7.0℃
  • 흐림대구8.5℃
  • 흐림전주9.9℃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10.4℃
  • 흐림광주11.6℃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10.0℃
  • 흐림목포8.0℃
  • 흐림여수10.2℃
  • 흐림흑산도8.1℃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10.0℃
  • 구름많음홍성(예)9.3℃
  • 흐림9.0℃
  • 비제주10.6℃
  • 흐림고산10.7℃
  • 흐림성산11.4℃
  • 흐림서귀포12.0℃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7.9℃
  • 구름많음양평9.6℃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5.5℃
  • 구름많음홍천9.6℃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6.1℃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9℃
  • 구름많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6.9℃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9.4℃
  • 흐림9.2℃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8.5℃
  • 흐림남원9.8℃
  • 흐림장수6.3℃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7.9℃
  • 흐림김해시9.1℃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0.6℃
  • 흐림양산시9.6℃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1.2℃
  • 흐림장흥10.8℃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8.5℃
  • 흐림광양시10.3℃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5.8℃
  • 흐림영주7.5℃
  • 흐림문경7.8℃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8.3℃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8.5℃
  • 흐림영천8.1℃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9.6℃
  • 흐림산청9.0℃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10.1℃
  • 흐림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약 438억원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최종 승소…약 438억원 확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오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재 판정으로 용인시는 약 438억원(추정치)의 개발이익금을 확보하게 됐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1. 개발이익금 산정 분쟁의 배경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약 20년간 진행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했으며, 용인시와 수원시 등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개발이익금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주요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발 이익금 산정에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장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2023년 4월,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17개월에 걸친 중재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장한 법인세 차감 및 지가변동분 반영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법인세와 지가변동분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을 최종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용인시의 향후 계획

용인특례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개발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확보한 개발이익금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4. 광교 신도시 사업의 최종 단계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종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이익금 정산을 끝으로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산이 결정될 예정이며, 용인시는 그 과정에서 더욱 투명한 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5.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중재 판정은 1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내려졌으며, 개발이익금 정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중재 승소로 용인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고, 투명한 사업 정산의 모범 사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