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2.8℃
  • 구름조금-3.8℃
  • 구름조금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3.9℃
  • 구름조금춘천-3.0℃
  • 흐림백령도7.2℃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3.3℃
  • 구름조금원주-1.1℃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2.1℃
  • 구름조금서산0.3℃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8℃
  • 구름조금군산0.7℃
  • 맑음대구1.4℃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2℃
  • 맑음광주4.2℃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1.5℃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조금성산4.2℃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1.3℃
  • 구름조금강화-0.7℃
  • 구름조금양평-1.3℃
  • 구름조금이천-2.2℃
  • 구름조금인제-2.8℃
  • 구름조금홍천-2.2℃
  • 구름조금태백-3.2℃
  • 맑음정선군-3.5℃
  • 구름조금제천-4.0℃
  • 구름조금보은-2.1℃
  • 맑음천안-1.8℃
  • 구름조금보령0.0℃
  • 구름조금부여-1.5℃
  • 맑음금산-1.6℃
  • 맑음0.8℃
  • 흐림부안1.5℃
  • 구름조금임실-1.2℃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0.2℃
  • 구름조금장수-2.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9℃
  • 맑음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321 허원 의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1).jpg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50321 허원 의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2).jpg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례안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