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1.8℃
  • 맑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7℃
  • 맑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3.9℃
  • 맑음21.3℃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2.6℃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0℃
  • 맑음2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도,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실적, 3년 연속 100건 이상 처리, 평균 성립률 93%
○ 도, 지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만 34건 조정 성립
- 약 9억5천만 원 피해구제, 점포당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청(수정).jpg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건수 또한 ▲’22년 16건(14%) ▲’23년 35건(31%) ▲’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가운데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5천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이뤘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이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