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금)

  • 구름많음속초21.4℃
  • 구름많음17.2℃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6℃
  • 흐림대관령13.5℃
  • 구름많음춘천17.8℃
  • 박무백령도18.9℃
  • 흐림북강릉18.8℃
  • 흐림강릉19.7℃
  • 흐림동해19.4℃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1.4℃
  • 흐림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9.8℃
  • 흐림영월17.9℃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8.8℃
  • 흐림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대전20.6℃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상주18.8℃
  • 흐림포항23.3℃
  • 구름많음군산20.2℃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2.3℃
  • 흐림울산21.3℃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3.3℃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3.9℃
  • 흐림흑산도22.4℃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20.1℃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4.2℃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2.6℃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0.1℃
  • 맑음강화17.9℃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9.1℃
  • 구름많음인제17.7℃
  • 흐림홍천18.5℃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7.4℃
  • 구름많음보은17.8℃
  • 구름많음천안18.2℃
  • 흐림보령20.5℃
  • 구름많음부여19.5℃
  • 흐림금산19.6℃
  • 구름많음19.9℃
  • 흐림부안21.3℃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0.8℃
  • 흐림남원20.4℃
  • 흐림장수16.9℃
  • 흐림고창군19.8℃
  • 흐림영광군21.0℃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8.9℃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많음영덕19.1℃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20.9℃
  • 흐림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8.7℃
  • 흐림합천19.9℃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2.2℃
  • 흐림2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과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과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공공감사법」 개정 건의안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은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크기변환]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1 (1).jpg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감사 기구와 인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 감사권의 현실적 문제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는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려면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내부 감사와 조사에 대해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크기변환]250328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2 (1).jpg

이에 대해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감사권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공감사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감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사 기구의 장과 감사 담당자의 임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과 더불어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안 상정 및 전달 계획

이번 건의안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총 6건의 안건 중 하나로 심의되었고, 원안 가결되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이 건의안은 4월에 있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감사권과 관련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건의안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이 채택되면 지방의회가 자체 감사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감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자율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