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6.2℃
  • 맑음14.3℃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6.4℃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5℃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5.4℃
  • 맑음포항20.6℃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17.2℃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6.2℃
  • 맑음14.9℃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4.9℃
  • 맑음16.5℃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7.1℃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4.6℃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4.3℃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8.2℃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7.5℃
  • 맑음17.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광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이다.

광주시청(4월).jpg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납기 말 신고가 집중돼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팩스(031-760-1462)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