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7.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9.0℃
  • 비서울4.4℃
  • 흐림인천5.6℃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4.9℃
  • 흐림영월3.5℃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1℃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8.7℃
  • 흐림대구6.8℃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9.1℃
  • 흐림부산9.8℃
  • 흐림통영9.3℃
  • 흐림목포10.5℃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9.4℃
  • 흐림6.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7.0℃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8.4℃
  • 흐림7.9℃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9.4℃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7.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9.7℃
  • 흐림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9.1℃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5.6℃
  • 흐림영천6.4℃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7.8℃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8.8℃
  • 흐림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광주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이다.

광주시청(4월).jpg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납기 말 신고가 집중돼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팩스(031-760-1462)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