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6.7℃
  • 비28.3℃
  • 흐림철원28.9℃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흐림대관령24.9℃
  • 흐림춘천28.3℃
  • 소나기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5℃
  • 흐림동해26.5℃
  • 소나기서울26.9℃
  • 소나기인천26.7℃
  • 흐림원주28.5℃
  • 흐림울릉도28.4℃
  • 소나기수원27.0℃
  • 흐림영월29.6℃
  • 흐림충주29.3℃
  • 흐림서산28.2℃
  • 흐림울진28.2℃
  • 흐림청주30.5℃
  • 구름많음대전30.5℃
  • 흐림추풍령29.2℃
  • 흐림안동30.4℃
  • 구름많음상주30.5℃
  • 흐림포항28.7℃
  • 흐림군산30.7℃
  • 구름많음대구32.5℃
  • 구름많음전주32.2℃
  • 소나기울산30.0℃
  • 구름많음창원32.5℃
  • 구름많음광주32.8℃
  • 구름많음부산31.9℃
  • 구름많음통영31.0℃
  • 구름많음목포33.0℃
  • 구름많음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32.7℃
  • 구름많음고창33.0℃
  • 구름많음순천32.6℃
  • 흐림홍성(예)29.3℃
  • 흐림28.7℃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고산30.7℃
  • 맑음성산31.2℃
  • 구름많음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33.5℃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7.7℃
  • 흐림인제27.9℃
  • 흐림홍천27.1℃
  • 흐림태백27.8℃
  • 흐림정선군29.1℃
  • 흐림제천27.6℃
  • 흐림보은28.8℃
  • 흐림천안29.1℃
  • 흐림보령30.1℃
  • 흐림부여29.7℃
  • 구름많음금산30.7℃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부안31.2℃
  • 구름많음임실31.3℃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남원32.4℃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3.3℃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32.9℃
  • 구름많음북창원33.9℃
  • 구름많음양산시33.8℃
  • 맑음보성군31.9℃
  • 구름많음강진군31.9℃
  • 구름많음장흥30.8℃
  • 구름많음해남31.9℃
  • 구름많음고흥33.1℃
  • 구름많음의령군33.8℃
  • 흐림함양군31.1℃
  • 구름많음광양시32.3℃
  • 구름많음진도군31.0℃
  • 흐림봉화28.9℃
  • 흐림영주25.1℃
  • 흐림문경26.2℃
  • 흐림청송군30.8℃
  • 흐림영덕25.1℃
  • 흐림의성31.1℃
  • 흐림구미31.1℃
  • 흐림영천30.8℃
  • 흐림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32.1℃
  • 구름많음합천32.8℃
  • 구름많음밀양35.3℃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거제32.0℃
  • 구름많음남해31.4℃
  • 구름많음3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2025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평택시청(6월17일).jpg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택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 홍보 포스터 배포 등 납부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