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1.8℃
  • 맑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7℃
  • 맑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3.9℃
  • 맑음21.3℃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2.6℃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0℃
  • 맑음2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광주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광주시청(4월).jpg

이번 광주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고 총 체납액은 40억9천7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이다.

시는 4월 중 관허사업 제한에 해당되는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힘든 여건 속에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예고기간 내 사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