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6.2℃
  • 맑음33.4℃
  • 맑음철원31.5℃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8℃
  • 맑음춘천32.9℃
  • 맑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7.1℃
  • 맑음강릉36.1℃
  • 구름많음동해36.2℃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29.4℃
  • 맑음원주32.7℃
  • 맑음울릉도32.5℃
  • 맑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2.6℃
  • 맑음충주32.3℃
  • 맑음서산32.2℃
  • 구름많음울진35.3℃
  • 맑음청주33.3℃
  • 맑음대전33.2℃
  • 구름많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포항36.1℃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2.9℃
  • 맑음울산35.2℃
  • 맑음창원36.6℃
  • 맑음광주33.7℃
  • 맑음부산38.1℃
  • 구름많음통영33.8℃
  • 맑음목포31.2℃
  • 맑음여수34.9℃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3.3℃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2.1℃
  • 맑음홍성(예)32.9℃
  • 맑음31.3℃
  • 맑음제주33.6℃
  • 구름많음고산31.7℃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1℃
  • 맑음진주36.0℃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2.7℃
  • 맑음이천33.0℃
  • 맑음인제31.1℃
  • 구름많음홍천32.8℃
  • 구름많음태백30.6℃
  • 구름많음정선군33.3℃
  • 맑음제천31.2℃
  • 구름많음보은31.5℃
  • 맑음천안31.6℃
  • 맑음보령
  • 맑음부여32.7℃
  • 구름많음금산32.3℃
  • 맑음32.0℃
  • 맑음부안31.9℃
  • 맑음임실31.6℃
  • 맑음정읍32.6℃
  • 맑음남원32.8℃
  • 구름많음장수30.2℃
  • 맑음고창군33.1℃
  • 맑음영광군30.9℃
  • 맑음김해시37.8℃
  • 맑음순창군32.4℃
  • 맑음북창원36.8℃
  • 맑음양산시39.6℃
  • 맑음보성군33.7℃
  • 맑음강진군34.7℃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3.0℃
  • 맑음고흥34.0℃
  • 맑음의령군37.1℃
  • 맑음함양군33.8℃
  • 맑음광양시35.8℃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2.5℃
  • 맑음영주31.5℃
  • 맑음문경31.9℃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영덕35.8℃
  • 구름많음의성33.6℃
  • 구름많음구미33.8℃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7℃
  • 맑음거창34.7℃
  • 맑음합천37.1℃
  • 맑음밀양36.5℃
  • 맑음산청34.8℃
  • 구름많음거제34.1℃
  • 맑음남해34.2℃
  • 맑음3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0409 지미연 의원, 도민 세금 지키는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jpg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