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6℃
  • 흐림-1.3℃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6℃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흐림서울-0.9℃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0.3℃
  • 눈청주0.2℃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상주0.6℃
  • 구름조금포항1.7℃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전주1.2℃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3.9℃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고창4.8℃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0.1℃
  • 흐림-0.5℃
  • 비제주8.5℃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1.4℃
  • 흐림-0.2℃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0.9℃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7℃
  • 흐림광양시2.9℃
  • 흐림진도군5.8℃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1.1℃
  • 맑음경주시2.4℃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1.0℃
  • 맑음밀양0.4℃
  • 흐림산청3.4℃
  • 맑음거제2.5℃
  • 구름많음남해4.6℃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0410 백현종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2).jpg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