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 맑음속초35.9℃
  • 맑음33.6℃
  • 맑음철원31.8℃
  • 맑음동두천31.1℃
  • 맑음파주30.4℃
  • 맑음대관령29.2℃
  • 맑음춘천33.6℃
  • 구름많음백령도28.3℃
  • 구름많음북강릉37.6℃
  • 구름많음강릉36.4℃
  • 맑음동해36.2℃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3.0℃
  • 구름많음울릉도31.9℃
  • 맑음수원31.4℃
  • 맑음영월33.2℃
  • 맑음충주32.2℃
  • 맑음서산32.3℃
  • 맑음울진31.6℃
  • 맑음청주33.2℃
  • 맑음대전33.5℃
  • 구름많음추풍령30.6℃
  • 맑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2.5℃
  • 구름많음포항35.8℃
  • 맑음군산30.5℃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전주33.0℃
  • 맑음울산35.7℃
  • 맑음창원37.4℃
  • 맑음광주33.9℃
  • 맑음부산38.5℃
  • 맑음통영33.6℃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5.2℃
  • 맑음흑산도31.5℃
  • 맑음완도33.3℃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2.8℃
  • 맑음홍성(예)33.4℃
  • 맑음31.1℃
  • 맑음제주33.7℃
  • 구름많음고산32.0℃
  • 맑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8℃
  • 맑음진주37.1℃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33.3℃
  • 맑음이천33.2℃
  • 맑음인제31.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30.6℃
  • 맑음정선군34.4℃
  • 맑음제천31.4℃
  • 구름많음보은32.4℃
  • 맑음천안32.1℃
  • 맑음보령
  • 맑음부여33.4℃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32.2℃
  • 맑음부안31.7℃
  • 맑음임실31.8℃
  • 구름많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29.7℃
  • 맑음고창군32.5℃
  • 맑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8.3℃
  • 구름많음순창군33.2℃
  • 맑음북창원38.2℃
  • 맑음양산시39.8℃
  • 맑음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4.0℃
  • 맑음장흥33.7℃
  • 맑음해남33.4℃
  • 맑음고흥34.4℃
  • 맑음의령군37.2℃
  • 맑음함양군34.4℃
  • 맑음광양시36.3℃
  • 맑음진도군30.8℃
  • 맑음봉화32.5℃
  • 맑음영주31.6℃
  • 맑음문경31.9℃
  • 맑음청송군33.7℃
  • 맑음영덕35.7℃
  • 구름많음의성33.9℃
  • 구름많음구미34.5℃
  • 구름많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1℃
  • 구름많음거창34.9℃
  • 맑음합천37.1℃
  • 맑음밀양37.4℃
  • 맑음산청34.8℃
  • 맑음거제33.5℃
  • 맑음남해34.8℃
  • 맑음3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0410 백현종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2).jpg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