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흐림속초23.4℃
  • 흐림22.5℃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2.5℃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8.1℃
  • 흐림춘천23.1℃
  • 박무백령도21.2℃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24.0℃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3.1℃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3.9℃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5.5℃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6.4℃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3.8℃
  • 구름많음창원24.4℃
  • 흐림광주25.7℃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3.9℃
  • 구름많음여수25.2℃
  • 비흑산도23.3℃
  • 흐림완도25.5℃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순천23.1℃
  • 흐림홍성(예)22.9℃
  • 흐림22.3℃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4℃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1.7℃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2.9℃
  • 흐림22.6℃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3.8℃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0.5℃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4.4℃
  • 구름많음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6.7℃
  • 흐림진도군24.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2.1℃
  • 구름많음청송군23.6℃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9℃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2℃
  • 흐림밀양27.0℃
  • 흐림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0410 백현종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2).jpg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