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속초0.6℃
  • 흐림-1.3℃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6℃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흐림서울-0.9℃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0.3℃
  • 눈청주0.2℃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상주0.6℃
  • 구름조금포항1.7℃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전주1.2℃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3.9℃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고창4.8℃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0.1℃
  • 흐림-0.5℃
  • 비제주8.5℃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1.4℃
  • 흐림-0.2℃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0.9℃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7℃
  • 흐림광양시2.9℃
  • 흐림진도군5.8℃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1.1℃
  • 맑음경주시2.4℃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1.0℃
  • 맑음밀양0.4℃
  • 흐림산청3.4℃
  • 맑음거제2.5℃
  • 구름많음남해4.6℃
  • 맑음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0410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