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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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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 공개모집…전문가 참여 확대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문가 등 위촉
-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공동주택관리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기여한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등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용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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