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 흐림속초21.2℃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19.3℃
  • 흐림대관령17.0℃
  • 구름많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9.5℃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1.6℃
  • 흐림동해20.6℃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2.7℃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울릉도21.9℃
  • 흐림수원21.7℃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울진21.7℃
  • 흐림청주23.9℃
  • 흐림대전22.4℃
  • 흐림추풍령19.9℃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2.2℃
  • 흐림포항24.4℃
  • 흐림군산21.7℃
  • 구름많음대구25.1℃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3.0℃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4.5℃
  • 흐림흑산도22.6℃
  • 흐림완도24.0℃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0.3℃
  • 구름많음홍성(예)21.4℃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4.5℃
  • 흐림진주22.1℃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20.8℃
  • 구름많음인제19.6℃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9.9℃
  • 구름많음제천18.7℃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1.6℃
  • 구름많음부여21.8℃
  • 흐림금산21.4℃
  • 흐림21.6℃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3.9℃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0.6℃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1.5℃
  • 흐림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3.0℃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산청21.3℃
  • 구름많음거제21.9℃
  • 흐림남해22.8℃
  • 흐림2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 공개모집…전문가 참여 확대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문가 등 위촉
-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공동주택관리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기여한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등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용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