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1.8℃
  • 맑음23.7℃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1.9℃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2.1℃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2.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4.7℃
  • 맑음울산22.4℃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2.4℃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7℃
  • 맑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3.1℃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18.7℃
  • 맑음홍천21.8℃
  • 맑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3.9℃
  • 맑음21.3℃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2.6℃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1℃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2.9℃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0℃
  • 맑음2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기주옥 의원.jpg

이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며,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용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