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13.2℃
  • 구름많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3.7℃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1.7℃
  • 흐림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동해20.9℃
  • 연무서울15.1℃
  • 박무인천14.7℃
  • 흐림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14.7℃
  • 구름많음영월11.0℃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21.0℃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5.9℃
  • 구름많음추풍령16.2℃
  • 흐림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8.2℃
  • 흐림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전주14.6℃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5.8℃
  • 연무광주13.7℃
  • 흐림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3.7℃
  • 흐림여수16.1℃
  • 박무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15.0℃
  • 흐림고창11.5℃
  • 흐림순천12.9℃
  • 박무홍성(예)15.5℃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성산17.8℃
  • 흐림서귀포17.1℃
  • 흐림진주12.3℃
  • 구름많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1.9℃
  • 구름많음이천12.3℃
  • 흐림인제12.7℃
  • 구름많음홍천11.9℃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1.3℃
  • 구름많음제천11.1℃
  • 구름많음보은10.6℃
  • 구름많음천안13.6℃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1.6℃
  • 구름많음13.8℃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3.9℃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9.8℃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해남12.3℃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0.9℃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3.3℃
  • 흐림봉화10.5℃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문경12.9℃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1℃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6.2℃
  • 흐림남해16.4℃
  • 흐림1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임현수 의원.jpg

이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용인시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토론회 등'이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업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공개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토론회 등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민 참여를 제고하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여론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