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4.3℃
  • 맑음2.7℃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2.4℃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5.8℃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5.4℃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5.7℃
  • 맑음완도7.2℃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5.2℃
  • 맑음3.2℃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8℃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4℃
  • 맑음4.5℃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3℃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9℃
  • 맑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익직불제 대응 ‘순무’ 비료 사용 처방기준 설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익직불제 대응 ‘순무’ 비료 사용 처방기준 설정

○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익직불제 준수 위한 순무 시비 처방 기준 마련
- 농촌진흥청과 들깨·비름·돌나무·순무·근대 비료 사용 처방 기준 공동 연구
○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순무 비료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순무 재배 농가의 비료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순무.jpg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따라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비료 사용 처방서에 정해진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들깨·순무 등 소면적 작물은 표준 사용량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처방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 등 5개 작물의 비료 사용 처방 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순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사용량과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비료 시비에 따른 양분 흡수량 분석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 순무 재배지의 다수는 유기물 함량이 낮은 반면, 화학비료는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이 부족하면 토양이 거칠어지고 양분 흡수력이 떨어져, 작물 생육이 부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토양 산성화로 이어져 재배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어, 화학비료를 더욱 신중히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토양 화학성과 작물 생육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순무 재배에 적합한 표준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기반한 비료 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했다.

 

순무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적정한 시료의 분량은 1~2kg으로, 봉투에 담아 이름과 날짜, 지번, 작물명을 기재해야 한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처방 기준이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