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3℃
  • 구름많음북강릉6.4℃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원주2.7℃
  • 안개울릉도8.9℃
  • 흐림수원5.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7.6℃
  • 흐림울진7.6℃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8.4℃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대구6.4℃
  • 흐림전주8.8℃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8.7℃
  • 구름많음광주9.0℃
  • 흐림부산9.7℃
  • 흐림통영8.8℃
  • 구름조금목포9.5℃
  • 흐림여수9.5℃
  • 맑음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8.8℃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홍성(예)8.9℃
  • 흐림6.2℃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성산10.9℃
  • 구름조금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강화4.4℃
  • 흐림양평2.9℃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3℃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5.1℃
  • 흐림천안6.2℃
  • 구름많음보령7.9℃
  • 구름많음부여5.7℃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7.1℃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장수5.4℃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3℃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순창군6.2℃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7.4℃
  • 맑음장흥7.8℃
  • 구름많음해남9.4℃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함양군5.2℃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9℃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3.2℃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5℃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6.0℃
  • 흐림밀양6.5℃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8.5℃
  • 흐림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및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 경기도의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 설치 동의 기준 완화와 필로티 내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 등에 대해 국토부가 건의사항 전격 반영
○ 서면 건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4년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시 동의기준 완화에 대해 2023년 10월,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허용에 대해 2024년 2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건의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