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9.0℃
  • 박무-1.6℃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9.0℃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3.4℃
  • 구름조금울릉도11.5℃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8.1℃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9.9℃
  • 맑음전주8.5℃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0.7℃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6.8℃
  • 맑음6.4℃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0.1℃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4.5℃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7.0℃
  • 맑음7.2℃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4℃
  • 맑음김해시11.3℃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10.3℃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8.7℃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내가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 활성화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내가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 활성화 나선다

- 우리시 조례는 주민이 직접 만든다!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크기변환]사진3) 축사하는 배정수 의장 1.jpg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진1) 개관식 행사 단체사진 1 .jpg

화성특례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크기변환]사진4) 축사하는 배정수 의장 2.jpg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법 참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