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3.2℃
  • 맑음22.7℃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2.1℃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5.8℃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5.2℃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2.8℃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4.9℃
  • 맑음22.7℃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3.3℃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26.1℃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4.9℃
  • 맑음24.8℃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3.9℃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5.7℃
  • 맑음해남25.8℃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5.4℃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3.7℃
  • 맑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내가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 활성화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내가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 활성화 나선다

- 우리시 조례는 주민이 직접 만든다!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크기변환]사진3) 축사하는 배정수 의장 1.jpg

화성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www.juminegov.go.kr)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진1) 개관식 행사 단체사진 1 .jpg

화성특례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크기변환]사진4) 축사하는 배정수 의장 2.jpg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민 입법 참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실질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