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8.4℃
  • 맑음13.9℃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14.8℃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4.2℃
  • 맑음광주17.1℃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1.2℃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고창15.8℃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6.3℃
  • 맑음14.9℃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6.2℃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7.1℃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1.7℃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6.4℃
  • 맑음15.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7.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6.0℃
  • 맑음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5.6℃
  • 구름많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7.3℃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7.0℃
  • 맑음합천17.6℃
  • 맑음밀양17.0℃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4.1℃
  • 맑음남해15.3℃
  • 맑음16.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전환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크기변환]250428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jpg

지미연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제한된 직무 중심에 머물러 있고, 고용의 지속성 또한 불안정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 및 고용 안정성 강화,기술 변화와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직무 영역 발굴,정책 목표의 명확화 및 사회 변화 반영,민·관 협력 기반 조성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은 이제 과거 방식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