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3.1℃
  • 맑음9.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1.8℃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3.6℃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5.5℃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0.3℃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9.8℃
  • 맑음9.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7℃
  • 맑음11.9℃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5.7℃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10.5℃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5.8℃
  • 맑음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

광주시의회(의장 허경행)는 4월 29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크기변환]보도자료 게재 [ 광주시의회 이주훈의원,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청소년 사회참여 기반 마련].jpg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활동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조사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설치를 명시해,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책 제안, 의견수렴, 타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며,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의 실질적 동기부여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에 기여한 청소년, 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청소년과 적극 소통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와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