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4.3℃
  • 맑음11.4℃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2.6℃
  • 맑음12.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7℃
  • 맑음14.8℃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8.2℃
  • 맑음1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기흥구청 지하1층 세미나실1에서…납세 편의 위해 대상자별 맞춤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 1층 세미나실1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크기변환]250501 3. 용인특례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포스터.jpg

시는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는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로 나눠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하며,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기작성창구와 ARS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연계된 소득세 정보를 이용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부서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과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마련했다”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