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속초2.0℃
  • 맑음-3.1℃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0.5℃
  • 흐림대관령-1.4℃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2.2℃
  • 흐림북강릉4.3℃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5.3℃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3℃
  • 흐림울진6.1℃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1.4℃
  • 흐림추풍령0.9℃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2.9℃
  • 흐림포항9.6℃
  • 맑음군산4.4℃
  • 흐림대구6.7℃
  • 맑음전주1.8℃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7.5℃
  • 맑음광주3.8℃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5℃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7.5℃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0.9℃
  • 맑음-0.7℃
  • 흐림제주9.8℃
  • 맑음고산9.0℃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6.7℃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2.4℃
  • 흐림태백0.3℃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7℃
  • 맑음1.3℃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3.9℃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0.6℃
  • 흐림김해시8.6℃
  • 맑음순창군-0.7℃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9.7℃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1.2℃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4.8℃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0.4℃
  • 흐림봉화-0.2℃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2.9℃
  • 흐림청송군4.6℃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2.8℃
  • 흐림구미2.8℃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6.7℃
  • 흐림거창1.1℃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5.5℃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6.9℃
  • 흐림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청(4월).jpg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기간 중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승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5907) 또는 지방세 상담 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