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3.1℃
  • 맑음7.7℃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9.0℃
  • 맑음8.5℃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5℃
  • 맑음10.5℃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9.6℃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14.8℃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6.7℃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4.6℃
  • 맑음1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 최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지원 최대 2천만원까지. 전국 최초

○ 경기도, 9일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 받아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ㆍ위험 요인 해소 및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