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1℃
  • 구름많음24.6℃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1℃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5.4℃
  • 흐림원주26.9℃
  • 맑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수원26.7℃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8.1℃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울진23.0℃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9.5℃
  • 흐림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4.0℃
  • 맑음군산25.5℃
  • 흐림대구28.1℃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3.5℃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4.0℃
  • 맑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7℃
  • 맑음완도27.3℃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6.8℃
  • 흐림25.0℃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7℃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4.3℃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5.3℃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4.1℃
  • 흐림천안23.7℃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4.8℃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9℃
  • 구름많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6.6℃
  • 맑음고흥25.7℃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6.6℃
  • 구름많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4.0℃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9.8℃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거창26.1℃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4.2℃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청(8월).jpg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