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속초5.0℃
  • 박무-0.5℃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0.2℃
  • 박무백령도4.8℃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5.3℃
  • 박무서울3.2℃
  • 비인천4.6℃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6.8℃
  • 흐림수원2.6℃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1℃
  • 구름많음울진4.9℃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2.3℃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1.9℃
  • 흐림상주-0.7℃
  • 구름조금포항1.5℃
  • 흐림군산3.4℃
  • 구름많음대구-1.1℃
  • 흐림전주4.7℃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1.5℃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2.5℃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2.2℃
  • 흐림고창1.5℃
  • 흐림순천-1.5℃
  • 구름많음홍성(예)3.6℃
  • 흐림0.9℃
  • 맑음제주8.7℃
  • 구름많음고산12.6℃
  • 맑음성산4.7℃
  • 구름많음서귀포10.2℃
  • 맑음진주-2.8℃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7.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0.7℃
  • 흐림1.9℃
  • 흐림부안5.0℃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4.7℃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7℃
  • 구름많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0.2℃
  • 흐림순창군0.5℃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4℃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5.9℃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2.1℃
  • 맑음진도군1.0℃
  • 흐림봉화-3.4℃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0.6℃
  • 구름많음청송군-4.4℃
  • 구름많음영덕1.5℃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0.0℃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3.9℃
  • 흐림거창-4.6℃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1.0℃
  • 구름많음남해2.1℃
  • 박무-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3년 법적 공방 ‘광주시 승소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청(8월).jpg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의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