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속초10.2℃
  • 흐림11.6℃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10.0℃
  • 흐림파주9.2℃
  • 맑음대관령8.1℃
  • 흐림춘천11.6℃
  • 박무백령도7.0℃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0.9℃
  • 흐림서울10.4℃
  • 흐림인천8.5℃
  • 구름많음원주11.5℃
  • 맑음울릉도8.3℃
  • 흐림수원10.6℃
  • 구름많음영월12.1℃
  • 맑음충주12.9℃
  • 구름많음서산10.7℃
  • 맑음울진10.2℃
  • 맑음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3.0℃
  • 구름많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1.8℃
  • 흐림군산7.4℃
  • 맑음대구14.1℃
  • 흐림전주10.8℃
  • 맑음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0.5℃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1.0℃
  • 구름많음여수12.4℃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4℃
  • 구름많음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1.7℃
  • 맑음12.0℃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14.6℃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12.3℃
  • 구름많음이천13.3℃
  • 흐림인제10.8℃
  • 흐림홍천12.5℃
  • 구름많음태백9.1℃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2.0℃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1.9℃
  • 구름많음12.7℃
  • 구름많음부안10.0℃
  • 구름많음임실11.7℃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0.8℃
  • 구름많음순창군13.0℃
  • 구름많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8℃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6℃
  • 구름많음고흥12.6℃
  • 구름많음의령군14.2℃
  • 흐림함양군14.8℃
  • 구름많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3.2℃
  • 구름많음구미13.7℃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3.5℃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5.1℃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1.7℃
  • 맑음1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1.~6.2.) ▲송탄출장소(5.16.~6.2.), ▲서평택체육센터(5.16.~6.2.)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25.1월 기준 357만 명)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중 두 번에 걸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20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