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15.8℃
  • 구름많음철원15.3℃
  • 구름많음동두천17.0℃
  • 구름많음파주16.5℃
  • 구름많음대관령15.4℃
  • 구름많음춘천15.3℃
  • 박무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동해22.5℃
  • 연무서울16.9℃
  • 박무인천15.9℃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15.8℃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5.4℃
  • 흐림서산15.8℃
  • 흐림울진20.7℃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4.9℃
  • 구름많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20.8℃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7.5℃
  • 흐림전주17.1℃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창원18.7℃
  • 구름많음광주15.9℃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7.2℃
  • 박무목포16.0℃
  • 구름많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8℃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5.5℃
  • 구름많음순천17.9℃
  • 박무홍성(예)17.3℃
  • 구름많음15.5℃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진주14.9℃
  • 구름많음강화15.3℃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1℃
  • 구름많음인제15.3℃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3.6℃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3.8℃
  • 흐림16.7℃
  • 흐림부안17.0℃
  • 구름많음임실13.4℃
  • 구름많음정읍17.6℃
  • 구름많음남원12.7℃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8.3℃
  • 구름많음보성군19.0℃
  • 흐림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3℃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8.6℃
  • 흐림의령군14.1℃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6.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6.4℃
  • 흐림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6℃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8.2℃
  • 구름많음1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1.~6.2.) ▲송탄출장소(5.16.~6.2.), ▲서평택체육센터(5.16.~6.2.)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25.1월 기준 357만 명)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중 두 번에 걸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20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