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구름많음속초18.0℃
  • 황사11.0℃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4.3℃
  • 황사북강릉20.6℃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20.4℃
  • 황사서울13.2℃
  • 황사인천12.4℃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12.7℃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1.1℃
  • 구름많음서산12.6℃
  • 맑음울진19.2℃
  • 황사청주12.7℃
  • 황사대전12.9℃
  • 맑음추풍령14.6℃
  • 황사안동12.4℃
  • 맑음상주14.6℃
  • 황사포항15.0℃
  • 맑음군산13.6℃
  • 황사대구15.6℃
  • 황사전주15.5℃
  • 황사울산16.1℃
  • 황사창원15.5℃
  • 황사광주15.2℃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6.1℃
  • 황사목포14.2℃
  • 황사여수14.1℃
  • 황사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5.4℃
  • 황사홍성(예)14.2℃
  • 구름많음12.5℃
  • 황사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0.2℃
  • 구름많음이천11.7℃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1.2℃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천안12.0℃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부여12.4℃
  • 맑음금산12.3℃
  • 구름많음12.7℃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1.3℃
  • 맑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1℃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5.9℃
  • 맑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6.4℃
  • 맑음해남14.6℃
  • 구름많음고흥17.1℃
  • 맑음의령군14.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4.3℃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4.4℃
  • 맑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6.0℃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4.5℃
  • 맑음17.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열릴 예정인 제384회 정례회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노동안전 홍보물품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변환]250509 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JPG.jpg

김선영 부위원장은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도 관행적으로만 추진하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안전용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해왔으나, 관련 사업 추진 근거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어 김 부위원장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장기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 노동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안 제9조제10호)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초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노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와 도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