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2.3℃
  • 흐림25.3℃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5.2℃
  • 맑음백령도24.7℃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2.3℃
  • 소나기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8.6℃
  • 맑음울릉도23.1℃
  • 흐림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8.0℃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3℃
  • 흐림청주29.3℃
  • 흐림대전27.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30.0℃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6.1℃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9.6℃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8.0℃
  • 흐림28.4℃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6.7℃
  • 흐림양평27.3℃
  • 흐림이천29.2℃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7.1℃
  • 흐림제천27.8℃
  • 흐림보은27.9℃
  • 흐림천안25.5℃
  • 맑음보령26.7℃
  • 맑음부여27.9℃
  • 흐림금산27.5℃
  • 흐림28.1℃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8.3℃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9℃
  • 맑음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8.7℃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청송군27.8℃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의성30.0℃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거제24.4℃
  • 맑음남해25.6℃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5월 31일로 종료…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건 신고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크기변환]7.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png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