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4.3℃
  • 맑음11.4℃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6.9℃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9℃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7.9℃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2.6℃
  • 맑음12.9℃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0.9℃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7℃
  • 맑음14.8℃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8℃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6.9℃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8.2℃
  • 맑음1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파주 등 7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파주 등 7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 도, 2025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령위반 예방교육 실시
- 7개 시 총 8회, 1,510명 교육(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안성시, 성남시, 고양시, 안산시)
○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빈번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