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3.8℃
  • 흐림22.0℃
  • 흐림철원21.8℃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18.2℃
  • 흐림춘천22.3℃
  • 박무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동해24.5℃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5.6℃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5.7℃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4.4℃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6.5℃
  • 흐림대전25.8℃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4.2℃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5.1℃
  • 흐림대구25.0℃
  • 흐림전주25.3℃
  • 박무울산24.3℃
  • 박무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4.2℃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6℃
  • 흐림목포25.5℃
  • 박무여수25.5℃
  • 박무흑산도24.6℃
  • 구름많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4.1℃
  • 흐림순천23.1℃
  • 소나기홍성(예)24.7℃
  • 흐림23.6℃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2.6℃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1.1℃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1.9℃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3.5℃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8℃
  • 흐림24.5℃
  • 흐림부안25.0℃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3.9℃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0℃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4.3℃
  • 맑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4.2℃
  • 맑음진도군23.9℃
  • 흐림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청송군23.8℃
  • 흐림영덕24.9℃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산청23.4℃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pn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