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속초1.7℃
  • 맑음-1.5℃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8℃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2.5℃
  • 흐림북강릉3.6℃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5.4℃
  • 맑음서울6.5℃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6.2℃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0.7℃
  • 흐림울진6.2℃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5.0℃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2.6℃
  • 흐림대구6.8℃
  • 맑음전주3.8℃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7.8℃
  • 맑음광주5.2℃
  • 흐림부산9.2℃
  • 흐림통영8.6℃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2.2℃
  • 맑음0.3℃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7℃
  • 흐림진주6.0℃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0.5℃
  • 흐림태백0.1℃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4℃
  • 맑음4.0℃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4.7℃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흐림김해시8.8℃
  • 맑음순창군0.8℃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9.8℃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5.6℃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0.9℃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0.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3.6℃
  • 맑음밀양8.0℃
  • 흐림산청1.3℃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6.6℃
  • 흐림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광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png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초기 정착을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 금액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100만 원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