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맑음속초13.9℃
  • 맑음13.2℃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4.9℃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1℃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3℃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2.4℃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11.7℃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맑음제주14.5℃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5.1℃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3.5℃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2.5℃
  • 맑음금산13.5℃
  • 맑음13.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3.4℃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6℃
  • 맑음1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허위 공문서에 이은 허위 명함사기 발생... 각별한 주의 요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허위 공문서에 이은 허위 명함사기 발생... 각별한 주의 요망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허위 공무원 명함을 유포해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에서 A업체를 운영 중인 B씨는 최근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C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 납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크기변환]3. 공무원 사칭 위조 명함 사례.jpg

납품대행에 의구심을 품은 B씨는 사실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즉시 화성시 콜센터 및 관련 부서와 통화, 사칭자의 성명 및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시의 확인 결과 C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허위 공문서 및 명함을 제시해 구매 대행을 요구한 뒤, 물품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줘 물품 대금만을 가로채려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려던 사건에 대해서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이번 사건 역시 동종 수법으로 판단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공무원 신분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밝히는 경우, 반드시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112 등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명함을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해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성시 공무원은 절대 개인전화로 금품 및 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문의를 접할 시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