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박무3.7℃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9℃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4.1℃
  • 구름조금백령도7.7℃
  • 비북강릉15.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4.4℃
  • 비서울10.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9.9℃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7.0℃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6.7℃
  • 흐림청주10.1℃
  • 흐림대전8.4℃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5.5℃
  • 흐림상주5.0℃
  • 흐림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2.9℃
  • 연무대구8.7℃
  • 흐림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0℃
  • 비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8.7℃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3.2℃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0.4℃
  • 비홍성(예)12.7℃
  • 구름많음10.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13.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7.0℃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0.3℃
  • 흐림1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담당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한,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 및 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