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2.0℃
  • 맑음1.9℃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5.2℃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6℃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6.1℃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6.1℃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청주7.9℃
  • 맑음대전7.2℃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3℃
  • 맑음상주5.0℃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6.8℃
  • 흐림대구7.1℃
  • 맑음전주6.4℃
  • 흐림울산8.6℃
  • 흐림창원8.3℃
  • 맑음광주7.6℃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2℃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3.7℃
  • 맑음6.8℃
  • 흐림제주9.9℃
  • 구름많음고산8.8℃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1.1℃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4.4℃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2.9℃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4.3℃
  • 맑음금산2.8℃
  • 맑음6.7℃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7℃
  • 흐림김해시8.7℃
  • 맑음순창군3.6℃
  • 흐림북창원8.2℃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7.3℃
  • 흐림의령군5.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2.8℃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2℃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3.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7.9℃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3.3℃
  • 흐림밀양8.7℃
  • 맑음산청2.1℃
  • 흐림거제9.0℃
  • 맑음남해6.9℃
  • 흐림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의정·의사·입법지원 전문성 높이기 위한 ‘복수담당관제’도입 시행 방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용인시의회 의정·의사·입법지원 전문성 높이기 위한 ‘복수담당관제’도입 시행 방침

- 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 시,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 위한 시의회 2인 의정담당관·의사입법담당관(5급) 제도 필요성 강조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복수담당관제 도입 위해 행정인전부 고위관계자 설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

-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개정 이후 특례시 중 최초로 복수담당관제 도입...다른 특례시 조직운영의 선례될 듯 -

- 이상일 시장,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은 시의회의 전문성 높이고 활동영역 넓히기 위한 것…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로 시 발전 도모” -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0일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인의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에 열릴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가 되며, 앞으로 다른 특례시의 조직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과 의사, 입법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복수담당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경우 복수의 의정담당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에 2인의 5급 사무관이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정과 입법 분야에서 한층 더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특례시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례시의회에는 기존의 의정담당관에 1명을 추가해 2인의 5급 사무관이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까지 행정안전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특례시의회 사무국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