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목)

  • 흐림속초24.5℃
  • 흐림22.0℃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7℃
  • 흐림춘천22.5℃
  • 흐림백령도24.0℃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4.6℃
  • 흐림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4℃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7.0℃
  • 흐림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5.3℃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6.0℃
  • 안개흑산도24.8℃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홍성(예)25.1℃
  • 흐림24.7℃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5.9℃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1.1℃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4℃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3℃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4.7℃
  • 흐림금산24.4℃
  • 흐림24.7℃
  • 흐림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2.9℃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5℃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4.5℃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4.1℃
  • 맑음2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2021~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이어 5년 연속 성과

수원시가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조금 7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 전반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024년 실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 ▲체납액 관리 ▲기관장 관심도 등 3개 분야 7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크기변환]3. 수원시,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jpg

징수액에 따라 그룹을 나누는데, 수원시는 2그룹(6~30억 원, 11개 시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1~2022년 우수, 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우수·최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수원시 교통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난 완화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다. 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주택건설 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 등에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