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6.1℃
  • 맑음12.8℃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2.8℃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7.8℃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8.9℃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3.3℃
  • 흐림울릉도7.4℃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1.7℃
  • 맑음서산13.0℃
  • 구름많음울진9.0℃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9.4℃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0.9℃
  • 흐림포항9.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3.9℃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10.0℃
  • 맑음여수11.0℃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12.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3.3℃
  • 맑음11.8℃
  • 흐림제주11.0℃
  • 맑음고산13.2℃
  • 흐림성산11.0℃
  • 구름많음서귀포12.4℃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3.7℃
  • 흐림태백2.7℃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6℃
  • 맑음11.5℃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강진군13.2℃
  • 구름많음장흥14.4℃
  • 맑음해남13.4℃
  • 맑음고흥13.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영덕9.2℃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11.4℃
  • 흐림경주시9.0℃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1.8℃
  • 맑음1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및 전 연령 확대 적용.. 예우 강화”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기변환]3.김소진의원님.jpg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