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2.0℃
  • 맑음-5.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1℃
  • 구름많음북강릉2.6℃
  • 구름많음강릉1.0℃
  • 구름많음동해1.4℃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5.6℃
  • 맑음수원-2.4℃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1.9℃
  • 맑음서산-1.3℃
  • 흐림울진4.2℃
  • 박무청주-1.3℃
  • 맑음대전1.8℃
  • 흐림추풍령1.3℃
  • 흐림안동-3.5℃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포항8.0℃
  • 맑음군산3.0℃
  • 박무대구2.0℃
  • 안개전주-0.4℃
  • 흐림울산7.7℃
  • 흐림창원5.4℃
  • 박무광주1.4℃
  • 흐림부산7.8℃
  • 흐림통영6.6℃
  • 안개목포0.3℃
  • 흐림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3.9℃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0.2℃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0.9℃
  • 맑음-3.7℃
  • 흐림제주9.1℃
  • 맑음고산8.4℃
  • 흐림성산9.5℃
  • 흐림서귀포9.2℃
  • 흐림진주5.8℃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3.6℃
  • 흐림이천-6.3℃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6.1℃
  • 흐림태백-2.8℃
  • 맑음정선군-6.4℃
  • 흐림제천-4.9℃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0.5℃
  • 맑음-1.4℃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1.0℃
  • 흐림정읍-0.3℃
  • 맑음남원5.7℃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4℃
  • 흐림김해시7.6℃
  • 맑음순창군0.0℃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3.2℃
  • 흐림강진군1.6℃
  • 흐림장흥0.9℃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1.2℃
  • 흐림광양시6.5℃
  • 흐림진도군1.0℃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5℃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6.2℃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1.0℃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3℃
  • 흐림합천2.4℃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1.6℃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4℃
  • 흐림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3억 6천만 원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3억 6천만 원 규모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 6월 30일까지 집중 정리 기간 운영… “소액도 소중한 권리, 지금 확인하세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5월 말 현재 처인구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454건,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며, 이 중 5,403건(83.7%)은 3만 원 이하의 소액 건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연말정산,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미환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따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인구는 납세자들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와 성명 등을 업데이트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해왔다.

 

또, ‘카카오톡 알림톡’도 활용해 보다 쉽게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처인구청 세무1과(☎031-6193-5201)로 전화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자동지급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계좌번호를 등록해 별도 절차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작은 금액일지라도 지방세 환급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내와 세무행정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