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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특정 색상 현수막 문제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및 정치적 중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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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특정 색상 현수막 문제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및 정치적 중립성 강조

- 박 의원 "정치색 입힌 투표 독려 현수막…중립성 훼손 우려"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크기변환]20250612 제293회 제1차 정례회-5분 자유발언4.박병민 의원(1).jpg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에 시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용인시뿐만 아니라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수원시나 화성시를 따라 용인시가 빨간색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크기변환]20250612 제293회 제1차 정례회-5분 자유발언4.박병민 의원(2).jpg

특히,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첩된 현수막 중 27개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현수막들은 일주일 만에 전부 폐기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과업지시서에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의 투표 독려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니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만 보고 사장에게 구두로 보고 후 사업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용인시는 특정 정당 색상에 치우친 반쪽짜리 투표 독려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선진 특례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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