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5.5℃
  • 맑음1.5℃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8.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3℃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4.4℃
  • 구름조금대구4.8℃
  • 구름조금전주4.0℃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6.5℃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6℃
  • 구름조금순천3.6℃
  • 맑음홍성(예)2.6℃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3.2℃
  • 구름조금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3.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2.1℃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5.9℃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9℃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9℃
  • 구름조금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조금거창4.3℃
  • 구름조금합천5.6℃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 지급

- 청년농·친환경농·귀농어민 월 15만원, 일반농어민에 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접수…지급 요건 충족 시 상반기분 소급 적용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는 5일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3일 농어민 기회소득 상.jpg

이번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명품 수산물 생산 농어민 ▲귀농 5년 이내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상반기분 9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그 외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상반기분 30만 원을 지급했다.

 

상반기분으로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았다.

 

시는 이어 5일에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지급 대상자 1만 1112명을 확정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반기분에 대해서도 소급 받는다.

 

상반기에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지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