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1.5℃
  • 맑음-7.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5.3℃
  • 맑음수원-3.8℃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1.8℃
  • 맑음서산-2.0℃
  • 흐림울진3.6℃
  • 박무청주-1.9℃
  • 맑음대전1.3℃
  • 흐림추풍령0.5℃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1.8℃
  • 흐림포항7.8℃
  • 맑음군산2.3℃
  • 박무대구1.6℃
  • 안개전주-0.6℃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4.7℃
  • 박무광주1.2℃
  • 비부산7.5℃
  • 흐림통영6.3℃
  • 안개목포0.2℃
  • 흐림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완도2.2℃
  • 흐림고창0.2℃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2.1℃
  • 맑음-4.3℃
  • 흐림제주8.9℃
  • 구름많음고산8.2℃
  • 흐림성산9.3℃
  • 흐림서귀포8.8℃
  • 흐림진주5.5℃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6.7℃
  • 흐림제천-4.3℃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0.7℃
  • 맑음-2.5℃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7℃
  • 흐림정읍-0.3℃
  • 맑음남원4.9℃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4℃
  • 흐림김해시7.2℃
  • 맑음순창군-0.7℃
  • 흐림북창원5.9℃
  • 흐림양산시8.1℃
  • 흐림보성군2.3℃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1.0℃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3.6℃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5.3℃
  • 맑음의성0.4℃
  • 흐림구미0.9℃
  • 흐림영천2.6℃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0.9℃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1.4℃
  • 흐림거제5.5℃
  • 흐림남해5.0℃
  • 흐림7.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4억 원 부과 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4억 원 부과 고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 3천 건에 대해 22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평택시(24,12,1.jpg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