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2.0℃
  • 맑음0.1℃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4.2℃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4.1℃
  • 흐림전주1.0℃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2.8℃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4.6℃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0.8℃
  • 맑음-1.1℃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1.1℃
  • 맑음-0.6℃
  • 흐림부안0.2℃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5.8℃
  • 맑음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직권등재 안내와 자진신고 병행…납세자 혼선 최소화 추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jpg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며,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총 238명의 납세자에 대해 1102건의 부동산이 해당된다.

 

기흥구는 이 가운데 182건에 대해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또한 직권등재 대상자 외 상속인에게도 별도로 273건의 안내문을 보내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협의상속 시) 등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되며, 상속을 포기한 경우 관련 판결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소유자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