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0℃
  • 비19.9℃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2℃
  • 구름많음동해19.5℃
  • 소나기서울21.7℃
  • 소나기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8.6℃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6.7℃
  • 안개안동17.2℃
  • 맑음상주17.7℃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4℃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여수21.0℃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순천19.3℃
  • 맑음홍성(예)20.3℃
  • 맑음19.4℃
  • 흐림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21.7℃
  • 흐림임실20.1℃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8℃
  • 맑음해남21.3℃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맑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남해20.1℃
  • 흐림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전국 최초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기대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크기변환]IMG_4698.jpg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크기변환]IMG_6881.jpg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준거가 될 전망이다.

 

진선화 의원은 “의정포럼 운영 조례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기념품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책토론 활성화와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포럼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