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흐림속초21.4℃
  • 비19.9℃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7.7℃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19.6℃
  • 맑음동해21.2℃
  • 비서울21.9℃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18.2℃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2.5℃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8.8℃
  • 흐림안동17.9℃
  • 맑음상주18.4℃
  • 흐림포항21.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1.2℃
  • 구름많음전주23.6℃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1.7℃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고창22.6℃
  • 흐림순천19.8℃
  • 맑음홍성(예)22.2℃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많음강화20.8℃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5℃
  • 흐림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7.1℃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4℃
  • 맑음20.5℃
  • 맑음부안22.9℃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2.3℃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8.1℃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8.7℃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경주시20.4℃
  • 맑음거창19.4℃
  • 맑음합천20.5℃
  • 흐림밀양21.3℃
  • 맑음산청20.4℃
  • 흐림남해21.0℃
  • 흐림2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상반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상반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난 24일부터 25일에 걸쳐 관내 농어민 14,423명에게 2025년 여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상반기분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03-여주시, 2025년 상반기 농어민기회소득 지급.jpg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시행하던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여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이번 지급을 포함하여 연 두 차례 30만원씩 지급되어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전액은 여주시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되며 부정 수령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됨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어민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