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 맑음속초16.4℃
  • 맑음9.0℃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7℃
  • 맑음동해11.1℃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1.9℃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1.8℃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9.5℃
  • 맑음9.3℃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1.3℃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9.0℃
  • 맑음9.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2℃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8℃
  • 맑음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7월 1일부터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7월 1일부터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8월 1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신청 가능

-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생 대상

이천시는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png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소급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9월 1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9월 10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천시 청년아동과(031-645-369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