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 구름많음속초21.1℃
  • 흐림22.7℃
  • 흐림철원20.2℃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0.7℃
  • 맑음대관령13.4℃
  • 흐림춘천23.0℃
  • 흐림백령도21.6℃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2℃
  • 소나기서울23.9℃
  • 소나기인천24.6℃
  • 맑음원주22.6℃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4.4℃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2.8℃
  • 맑음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1.7℃
  • 흐림추풍령18.9℃
  • 구름많음안동19.2℃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3.7℃
  • 구름많음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1.0℃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20.1℃
  • 흐림목포22.4℃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완도21.0℃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19.8℃
  • 맑음홍성(예)22.4℃
  • 맑음21.0℃
  • 비제주22.1℃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1.7℃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0.2℃
  • 구름많음홍천21.1℃
  • 구름많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0.3℃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21.2℃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임실19.7℃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1.6℃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고창군21.8℃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보성군21.7℃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0.8℃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8.5℃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8.9℃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19.4℃
  • 구름많음구미20.8℃
  • 흐림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18.9℃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5℃
  • 흐림산청19.9℃
  • 흐림남해20.8℃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별정직 증원 관련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 반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별정직 증원 관련 의혹 보도에 “사실과 달라” 반박

2025년 7월 3일자 경기신문이 보도한 「‘편법 종용’ 양우식, “도의회 대표단 보좌직 증원” 생떼」 기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50709170845_389e5a9da6d7dd8dbf1ff594b9cf7d1a_pw85.jpg

보도에 따르면, 양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에 1명씩 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경기도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별정직 배치를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측은 “별정직 공무원 배치는 의장 및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며, 관련 논의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혁신특위의 과제로도 채택된 공식 절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원 논의 또한 의장과 양당 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이뤄졌으며, 개인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별정직 증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별정직은 전체 정원의 1% 이내로 둘 수 있으며, 현재 경기도의 총 정원(16,252명) 대비 별정직(26명)은 해당 범위 내에 있다.

 

특히 양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채용과 운영은 의장 권한이며, 도청 공무원에게 편법을 종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