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7℃
  • 박무2.1℃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2.6℃
  • 박무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8.4℃
  • 흐림인천11.0℃
  • 흐림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0℃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서산11.5℃
  • 맑음울진8.5℃
  • 연무청주5.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5℃
  • 박무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9.1℃
  • 박무대구1.8℃
  • 흐림전주11.6℃
  • 박무울산8.0℃
  • 박무창원7.2℃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11.6℃
  • 박무여수10.3℃
  • 박무흑산도13.4℃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홍성(예)11.2℃
  • 흐림3.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8.4℃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3.1℃
  • 흐림5.2℃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0℃
  • 맑음김해시7.5℃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5.9℃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6.6℃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6.8℃
  • 박무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실시
- 점검대상은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건설현장·민원 발생지 등
-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 사전 예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크기변환]2.+홍보포스터.jpg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크기변환]1.+사진자료.jpg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경기도청(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31-8030-4142)에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