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4.8℃
  • 박무-2.7℃
  • 구름많음철원-1.1℃
  • 구름많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2.8℃
  • 박무백령도1.6℃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1.9℃
  • 박무인천1.3℃
  • 흐림원주1.6℃
  • 맑음울릉도4.9℃
  • 박무수원1.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2.0℃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3.5℃
  • 흐림청주2.9℃
  • 박무대전2.7℃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5.7℃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3.7℃
  • 비전주2.3℃
  • 흐림울산5.6℃
  • 박무창원3.5℃
  • 박무광주2.6℃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6℃
  • 흐림목포2.6℃
  • 흐림여수3.7℃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2.0℃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9℃
  • 흐림2.2℃
  • 흐림제주7.9℃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7.4℃
  • 비서귀포8.3℃
  • 흐림진주1.5℃
  • 구름많음강화-1.6℃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7℃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태백-0.4℃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2.0℃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1.4℃
  • 흐림2.1℃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0℃
  • 흐림김해시3.7℃
  • 흐림순창군1.2℃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5.0℃
  • 흐림보성군3.5℃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2.9℃
  • 흐림고흥3.0℃
  • 흐림의령군-0.1℃
  • 흐림함양군1.6℃
  • 흐림광양시3.4℃
  • 흐림진도군3.1℃
  • 흐림봉화-2.1℃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1.7℃
  • 구름많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4.2℃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5.4℃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3℃
  • 구름많음밀양2.1℃
  • 흐림산청1.6℃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3.4℃
  • 흐림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대표 발의, ‘청년지원센터 경기 북부 설치’ 근거 마련...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대표 발의, ‘청년지원센터 경기 북부 설치’ 근거 마련...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크기변환]250715 김정영 의원 대표 발의, ‘청년지원센터 경기 북부 설치’ 근거 마련...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jpg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의 경우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 ▲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에 청년지원센터를 분리 설치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청년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높이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민 중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인 「경기도 청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