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맑음속초4.1℃
  • 맑음-6.4℃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3℃
  • 맑음-2.6℃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0.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9℃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2℃
  • 맑음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채용,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뢰받는 사립학교 위한 경기교육 위탁채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채용,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뢰받는 사립학교 위한 경기교육 위탁채용

도교육청, ‘2026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설명회’ 개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채용으로 사립학교 교원 선발을 신뢰감 있게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 설명회’를 지난 15일 북부청사, 18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크기변환]250718_“사립학교_교원_채용__더_투명하고_공정하게!”_신뢰받는_사립학교_위한_경기교육_위탁채용(사진1)_7월_15일_설명회.jpg

사립학교 위탁채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틀간의 설명회에 도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와 교원 채용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위탁채용 운영 원칙 ▲신청 절차 ▲2026학년도 채용 일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사립학교 현장의 실무적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해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다음 달인 8월 8일까지 위탁채용과 관련한 협의 서류를 접수한다. 최종 협의 결과는 8월 말경 학교법인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신규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는 1차 전형(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그보다 앞선 2014년부터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을 시행해 왔다. 위탁채용의 공정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