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25.6℃
  • 흐림철원26.4℃
  • 흐림동두천26.7℃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대관령24.0℃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강릉30.6℃
  • 맑음동해29.4℃
  • 흐림서울27.8℃
  • 구름많음인천27.8℃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7.7℃
  • 구름많음서산29.2℃
  • 구름많음울진31.5℃
  • 구름많음청주29.2℃
  • 맑음대전30.1℃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7.4℃
  • 흐림상주28.2℃
  • 구름많음포항29.9℃
  • 구름많음군산29.4℃
  • 흐림대구29.2℃
  • 흐림전주28.1℃
  • 맑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5℃
  • 흐림광주26.2℃
  • 맑음부산29.9℃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8.2℃
  • 구름많음여수27.9℃
  • 구름많음흑산도29.1℃
  • 흐림완도27.6℃
  • 흐림고창27.8℃
  • 흐림순천26.4℃
  • 구름많음홍성(예)29.8℃
  • 구름많음28.2℃
  • 맑음제주30.8℃
  • 맑음고산29.0℃
  • 맑음성산29.7℃
  • 맑음서귀포30.7℃
  • 흐림진주27.6℃
  • 구름많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이천27.7℃
  • 흐림인제25.9℃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정선군27.8℃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7.6℃
  • 맑음천안27.9℃
  • 맑음보령30.7℃
  • 맑음부여28.6℃
  • 흐림금산27.6℃
  • 맑음28.8℃
  • 흐림부안27.9℃
  • 흐림임실24.6℃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7.6℃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32.0℃
  • 구름많음양산시31.8℃
  • 흐림보성군28.6℃
  • 흐림강진군29.1℃
  • 흐림장흥27.8℃
  • 흐림해남29.8℃
  • 흐림고흥27.0℃
  • 흐림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6.2℃
  • 흐림진도군27.9℃
  • 구름많음봉화26.7℃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8.6℃
  • 구름많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5℃
  • 구름많음의성28.6℃
  • 흐림구미29.0℃
  • 흐림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0.3℃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6.6℃
  • 구름많음밀양30.2℃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거제29.3℃
  • 구름많음남해28.5℃
  • 맑음3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0721 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JPG.jpg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수)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