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속초29.0℃
  • 흐림28.0℃
  • 구름많음철원27.8℃
  • 흐림동두천28.4℃
  • 흐림파주28.2℃
  • 맑음대관령27.0℃
  • 흐림춘천28.3℃
  • 흐림백령도27.2℃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9℃
  • 구름많음동해30.1℃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2℃
  • 구름많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30.0℃
  • 구름많음수원30.1℃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0.6℃
  • 구름많음서산30.8℃
  • 맑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32.0℃
  • 구름많음대전32.0℃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31.5℃
  • 흐림군산30.0℃
  • 소나기대구29.3℃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31.5℃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28.7℃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9.6℃
  • 흐림목포29.6℃
  • 구름많음여수29.4℃
  • 비흑산도27.4℃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24.6℃
  • 흐림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29.9℃
  • 맑음제주31.3℃
  • 맑음고산30.1℃
  • 맑음성산30.1℃
  • 맑음서귀포30.6℃
  • 흐림진주26.3℃
  • 흐림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태백28.8℃
  • 맑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8.0℃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천안30.3℃
  • 흐림보령29.3℃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7℃
  • 구름많음30.9℃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4℃
  • 흐림정읍28.8℃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7.0℃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32.2℃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보성군30.1℃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8.7℃
  • 흐림해남31.0℃
  • 흐림고흥30.7℃
  • 흐림의령군27.4℃
  • 흐림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9.3℃
  • 맑음봉화29.6℃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문경30.0℃
  • 구름많음청송군31.0℃
  • 구름많음영덕30.3℃
  • 흐림의성30.2℃
  • 흐림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31.4℃
  • 흐림거창25.6℃
  • 흐림합천25.6℃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산청25.4℃
  • 구름많음거제30.6℃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3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1억 1,700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1억 1,700만 원 징수

○ 고액체납자 30명 대상 조사… 1명 통고처분, 20명 체납액 자진납부·분납 유도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도는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도 병행했다.


경기도는 현재 2명으로 구성된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통고처분은 형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로, 조세·관세·출입국 관리·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