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속초17.5℃
  • 맑음18.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19.0℃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16.8℃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8.9℃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8.1℃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9.2℃
  • 맑음17.2℃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19.0℃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4.6℃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7.8℃
  • 맑음17.5℃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8.6℃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4.2℃
  • 맑음고창군18.4℃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19.7℃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3℃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7.9℃
  • 맑음1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필증 수령, 담당 공무원의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지원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과 필증을 받도록 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선 민원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구는 올해부터 건축물 내부 구획 변동 등이 없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작성토록 하는 까닭에 기존에는 단순 용도 변경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총 46건을 지원해 민원인들이 2300만~4600만원 가량의 도면 작성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